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을 전환 후 기한내 처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79 선고일 1999.06.25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결정전 통지 후 예상고지세액을 인지하고서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한 사실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9.28 ○○도 ○○시 ○○면 ○○리 ○○번지외 2필지 대지 1,759㎡ 및 지상 공장건물 413.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같은 곳 ○○리 ○○번지 소재 비상장 주식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자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서 1993.11.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전의 것)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전환후 5년이내인 1995.12.31 청구외 원○○외 2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1997.2.3 처분청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현물출자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4,946,4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1.13신청, 1999.2.23 기각결정)을 거쳐 1999.4.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시설개체에 따른 자금차입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의 건강악화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담보 및 책임을 질수가 없어 1996.12.31 쟁점주식을 청구외 원○○외 2인에게 일시적으로 명의신탁였던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주식 실명전화 유예기간(1998.12.31)까지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환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1998.11.24 처부넝에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을 전부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후 취득한 쟁점주식을 1996.12.31 청구외 원종표외 2인에게 각각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1998.10.30 결정전 통지후 예상고지세액을 인지하고서 1998.11.24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한 사실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쟁점주식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5193호, 1996.12.30) 제1조에서 "이 법은 1997.1.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3.9.28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 전부에 대해 현물출자 전환후 5년 이내인 1996.12.31 청구외 원○○외 2인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외 원○○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1998.11.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식을 소유권 환원하였음에도 명의신탁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전부를 1996.12.31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 원○○에게 5,625주를, 원○○에게 7,500주를, 조○○에게 1,875주를 각각 양도하고, 이에 대해 1997.2.3 처분청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처분한 직후인 1997.2.12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상 붙임서류인 청구외 원○○외 2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1998.11.20 및 1998.11.23점으로 보아 쟁점주식 처분 당시인 1996.12.31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의 내용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하다 할 것인 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원○○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공증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시설개체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청구인의 재산담보 등의 채무보증행위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등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기 보다는 사실상 청구외 원○○외 2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그 목적물을 관리·수익하면서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65다 312, 65.5.18)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해 사용·수익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에 대해 1998.10.30 결정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원○○외 2인과 1998.11.20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에서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인증하고 1998.11.24 처분청에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양도소득세를 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원○○외 2인에게 처분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스스로 1997.2.3 타인명의주식의 실명전황 유예기간('97.1.1~'98.12.31)중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과 그 직후 청구외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점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할 구체적인 입증자료, 쟁점주식의 사용수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앞에서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 전부를 전환후 5년 이내에 처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