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명의신탁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가 명의신탁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4.8.20 ○○도 ○○군 ○○면 ○○리 ○○번지 2,238㎡외 12필지 13,946㎡(같은곳 ○○번지 답 1,927㎡, 같은곳 ○○번지 전 2,082㎡, 같은곳 ○○번지 답 555㎡, 같은곳 ○○번지 답 641㎡, 같은곳 ○○번지 답 493㎡, 같은곳 ○○번지 답 268㎡, 같은곳 ○○번지 답 450㎡, 같은곳 ○○번지 답 1,586㎡, 같은곳 ○○번지 답 942㎡, 같은곳 ○○번지 답 665㎡, 이하 11필지 11,847㎡로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곳 ○○번지 답 2,509㎡, 같은곳 ○○번지 답 1,828㎡, 이하 2필지 4,337㎡로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75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0 이의신청을 거쳐 99.4.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섬유공업사(85.4.1. ○○섬유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함,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를 경영한 청구인의 숙부 조○○가 자기사업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의 담보물권으로 제공되어 양도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