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75 선고일 1999.06.25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양도당시의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실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의 전 2,346㎡와 같은 리 ○○번지의 전 1,5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 양도하고 '96.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이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820,910원(농어촌특별세 18,536,400원 포함)을 '98.12.3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6 이의신청을 거쳐 99.4.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9.10.16 전 소유자인 청구외 최○○과 박○○으로부터 123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원본 매매계약서가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다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23,000,000원은 이를 입증하는 실거래계약서나 대급지급관계 증빙 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제4항에서, 『④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과 제5항에서, 『④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79.10.16 청구외 최○○과 박○○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95.1.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은 협의 양도한 금액인 607,566,000원으로, 취득가액은 290,570,0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0,343,690원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높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박○○, 최○○은 토지취득을 위해 거주지를 임시로 이전해 놓은 자로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등 인근토지의 시세를 이장 등 인근 주민에게 확인한 결과 평당 4천원 내지 5천원이었던 것으로 탐문되며,

(3) 전 소유자 중 1인인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외 박○○과 그의 남편인 망 전○○의 서명이 없는 사실, 본인 성명 박○○을 박○○으로 기재한 사실 및 매매대금이 고액인 사실 등으로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확인하였고,

(4) 전 소유자중 1인인 청구외 최○○은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98.10.12 15:15~15:33분)에서 쟁점토지는 평당 거래금액이 5천원 내지 7천원 정도이고, 양도금액 전체가 1,000만원 정도이며, 청구인이 이를 290,570,000원에 취득하였다며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에 본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면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발해야겠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90,570,000원에서 123,000,000원으로 변경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중 1인인 청구외 최봉송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처분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12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청에 있으나 신고내용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로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대법원 84누 362, 85.3.12, 대법원 82누 15, 82.2.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양도당시의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고가 및 저가 양도 사유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국심 88서 567, 88.7.15, 국심 87서 1624, 87.12.7)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개인과 매도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소아니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기하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90,57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는 이를 12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23,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중 1인인 청구외 최봉송의 사실확인증명서 외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잇는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가액 및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