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내용이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의 내용이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867㎡와 지상의 상가건물 2,398.6㎡의 소유지분 2분지 1(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청구외 김○○(청구인의 남편)에게 협의 이혼의 위자료 명목으로 96.4.17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양도로 보고, 취득시기는 연불조건부 취득으로하여 88.3.21일로 양도시기는 증여일인 96.4.17일로 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9.2.5일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5,93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0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장 1 취득시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완료후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나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연불조건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주장 2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1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취득은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연불조건부에 범위에 해당하므로 연불조건부 취득이 정당하며, 주장 2에 대하여 증여의 내용이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할부 및 연불의 범위】 제2항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2년 이상인 것』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