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증여가 협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74 선고일 1999.06.25

증여의 내용이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867㎡와 지상의 상가건물 2,398.6㎡의 소유지분 2분지 1(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을 청구외 김○○(청구인의 남편)에게 협의 이혼의 위자료 명목으로 96.4.17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양도로 보고, 취득시기는 연불조건부 취득으로하여 88.3.21일로 양도시기는 증여일인 96.4.17일로 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9.2.5일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5,93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0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장 1 취득시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완료후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나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연불조건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주장 2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장1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취득은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연불조건부에 범위에 해당하므로 연불조건부 취득이 정당하며, 주장 2에 대하여 증여의 내용이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지와 쟁점 2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협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6항 『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 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할부 및 연불의 범위】 제2항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 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 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2년 이상인 것』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이 ○○공사에게 매각의뢰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와 공동지분으로 공매에 참가하여 88.3.21일 212,101,000원에 낙찰받았으며,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제외하고 88.9.20일부터 91.3.20일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하기로 계약한 것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실지대금납입은 5회까지 계약대로 납입하였으나 잔금은 93.5.29일 청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잔금청산후 93.6.9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96.3.25일 청구외 김○○와 협의 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을 위자료조로 증여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96.4.17일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양도로 간주하고 취득은 연불조건부에 의한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지 않았으므로 연불조건부가 아닌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제3조 제2항에 중도금을 30일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금납부 등 계약의무만 이행하면 되므로 장기간 대금을 납부하는 연불부조건부 판매 관례상사실상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되며, 제5조 제1항에 계약일 이후에는 매매목적물의 화재보험료를 청구인이 부담하며, 제6조 제1항에 매매목적물의 권리나 상태 등을 청구인이 사전에 조사 검토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이 후 그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의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제10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만 점유사용료를 낸다는 규정, 제11조에 계약체결일 이 후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금, 수도료, 전기료, 공과금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건물유지보수를 위한 경비원급여, 난방비, 개보수비는 청구인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청구인이 사용한다고 보아진다. 청구인은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청구외 정○○외 32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의 판결문을 제시하며 명도 완료된 93.5.29일 대금을 납입하여 이때가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명도에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무단점유자인 이들에게 권리행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무단점유자의 퇴거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보아지며, 무단점유에 대한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대금을 지연납부한 것일 뿐 연불조건부판매와는 관련이 없다 하겠다. 위 사실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일 이후 사실상 청구인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전시한 법령과 같이 연불조건부판매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시 연불조건부에 의한 취득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와 협의 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김○○에게로 하고, 청구외 김○○ 소유의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771㎡, 건물 1,911,92㎡'(이하 "산격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등기한 것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재산분할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혼한 후 상당한 기일(1년 6월)이 지난 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사실과 재산분할이라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쟁점부동산과 산격동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이혼하기 전부터 2인 명의로 공유등기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부동산을 산격동부동산과 교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