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등기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71 선고일 1999.06.25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하자 공부상 무재산인 자들이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4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10 청구외 김○○로부터 취득하여 94.3.7 청구외 엄○○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53,000,000원으로 하여 94.3.1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61,8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매매계약서로 확인된다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64,025,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장○○ 및 백○○이 취득하여 중개인이였던 청구인 명의로 등기상 명의신탁한 것일 뿐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외 장○○와 백○○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하자 공부상 무재산인 청구외 장○○와 백○○가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8.10 청구외 김영자로부터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재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4여년간 보유하다가 94.3.7 청구외 엄○○에게 양도하고 94.3.11 양도가액은 1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53,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며 이에따라 양도소득세 461,88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매매계약서로 확인된다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장성무 및 백○○가 취득하여 중개인이였던 청구인 명의로 등기상 명의신탁한 것일 뿐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장○○와 백○○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설정해지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레 대한 증빙일 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장○○와 백○○는 무재산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서명날인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재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