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사업 영위 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 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8.11.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35,3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6.08.25 양도한 주식회사 ○○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관계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0.09.20 증자시 취득한 5,000주와 1990.10.23 중자시 취득한 5,000주(합계 1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08.25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에 양도한 후, 1997.05.31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한다하여 누진세율(50%)을 적용하여 1998.11.2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35,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6 심사청구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이라함은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인바, 관계법인의 경우 부동산 비율이 63.88%로서 80% 미만일 뿐만아니라,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어 사실상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고, 이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계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존립목적이 사실상 전문휴양시설운영업과 관련한 사업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보유토지에 대하여 1992년에 공원시설로 인가를 받은 후 1995.07.06 온천지구 지정을 받아 관련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한 점, 1995년 사업연도 결산서상 관련사업 공사원가로 48억원이 투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관계법인은 사실상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하고 법인이고, 이 경우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므로 누진세율(5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는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호. 생략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금액과 동법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가한 현금ㆍ금융자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같은 기간 중에 증가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0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이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9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만원 초과 2천1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2~3호. 생략
4.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관계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법인에 해당한다하여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5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관계법인이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이고 부동산 관련사업도 영위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이 아닌 단순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편,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이라 함은 앞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관계법인이 위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 과다보유비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외 직전 과세연도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으로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관계법인의 1995사업연도말 장부상 자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토지 9,904,153,915원 차량운반구 67,640,274원 건물 458,204,584원 집기비품 245,879,954원 구축물 157,159,413원 건설가계정 4,809,967,314원 건물부속설비 154,116,857원 계 16,863,360,591원 둘째,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관계법인의 토지명세서와 공시지가 확인원에 의하여 관계법인의 토지가액을 계산하면 10,180,978,775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등을 건설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같은 뜻, 재경원 재산 46014-89, 1995.03.08)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과다보유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관계법인의 1995사업 연도 말 자산총액은 17,140,185,451원(16,863,360,591+10,180,978,775-9,904,153,915)이고, 부동산 등의 가액은 10,950,459,629원(10,180,978,775+458,204,584+157,159,413+154,116,857)으로서,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63.89%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계법인이 부동산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법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