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조합주택으로서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각 조합원의 토지취득 시기에 해당되므로 당해 시기를 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는 조합주택으로서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각 조합원의 토지취득 시기에 해당되므로 당해 시기를 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 ○동 ○호 대지 38.3㎡, 아파트 84.9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9.12 양도하고 95.11.3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3.5자로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5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89.10.20 조합주택 명의로 부지를 취득 92.5.8 조합주택을 완공하여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대지 취득시기도 쟁점아파트의 가사용 승인일인 92.5.8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아파트는 조합주택으로서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각 조합원의 토지취득 시기에 해당되므로 89.10.20일을 쟁점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