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당초 취득시 대법원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에도 그 실질내용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시기 판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65 선고일 1999.06.25 대법원

청구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 하였으나 실질내용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2.4일 ○○시 ○○구 ○○동 ○○번지, 대지 1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96.10.25일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5.1.1일로 보아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8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5 이의신청을 거쳐 99.4.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95다14718, 95.9.12)에 의하여 원시취득하였는데 쟁점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96.10.25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하였으나 실질내용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1938.5.16일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호내지 4호 (생 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라고 규징하고 잇고, 소득세법 부칙(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 【양도소득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97.12.29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박○○(1923.9.14 사망)이 청구외 박○○(1932.4.17 사망)으로부터 취득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으로 존재하던 것을 ○○구청의 ○○부동산공고(○○구 공고 제93-6호)에 의하여 그 사실을 알고 법원에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6.10.25 청구인을 소유자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38.5.16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게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서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동기는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박○○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박○○의 상속인의 신분을 인정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비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지만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박○○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1938.5.6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