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함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64.12.29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답 2,552㎡(711평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3.18 공공용지로 김포군에 협의 양도하고 '97.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토지 중 899.18㎡(272평)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자경농지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99.1.8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828,310원과 농어촌특별세 20,919,880 합계 65,748,1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 중 272평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 『②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주민등록표등본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771평)를 94. 5. 11부터 95. 5. 10까지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에게 연 임대료 11,000,000원에 임대하였고,
(2) 쟁점토지를 임차한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는 견본주택 건축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관할 ○○군청과 협의를 거쳐 ○○읍에 신고하고 지상에 모델하우스 170평을 신축하였으며,
(3)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는 임대차기간 중인 94. 9. 10 쟁점토지 771평 전체의 임차권과 지상의 모델하우스를 청구외 주식회사 ○○공영에 매매하였고,
(4) 쟁점토지의 임차권과 모델하우스를 인수한 청구외 주식회사 ○○공영은 쟁점토지가 ○○군에 협의 양도될 때까지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인과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할 김포군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수리 공문서, 모델하우스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72평은 농지로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와 쟁점토지의 임대면적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왕래객으로 주차공간이 필요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272평을 농지로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