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64 선고일 1999.05.21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64.12.29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답 2,552㎡(711평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3.18 공공용지로 김포군에 협의 양도하고 '97.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토지 중 899.18㎡(272평)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자경농지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99.1.8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828,310원과 농어촌특별세 20,919,880 합계 65,748,1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중 272평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중 272평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과 제2항에서, 『①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 『②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주민등록표등본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중 272평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전체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되다가 ○○군에 협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처분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 고지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황○○의 인우보증서, 수용직전 및 수용직후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촬영한 사진, 청구인의 모가 경작자로 등재된 농지원부, 95년과 96년 토지특성조사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이중 272평은 양도 경작한 농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한 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그 사유가 자의에 의한 것이든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89누 664. 90.2.13)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771평)를 94. 5. 11부터 95. 5. 10까지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에게 연 임대료 11,000,000원에 임대하였고,

(2) 쟁점토지를 임차한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는 견본주택 건축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관할 ○○군청과 협의를 거쳐 ○○읍에 신고하고 지상에 모델하우스 170평을 신축하였으며,

(3)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는 임대차기간 중인 94. 9. 10 쟁점토지 771평 전체의 임차권과 지상의 모델하우스를 청구외 주식회사 ○○공영에 매매하였고,

(4) 쟁점토지의 임차권과 모델하우스를 인수한 청구외 주식회사 ○○공영은 쟁점토지가 ○○군에 협의 양도될 때까지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인과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할 김포군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수리 공문서, 모델하우스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72평은 농지로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와 쟁점토지의 임대면적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왕래객으로 주차공간이 필요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272평을 농지로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