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수년에 걸처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등을 수십 회 취득하고 수십 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수년에 걸처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등을 수십 회 취득하고 수십 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4.3.23일 ○○시 ○구 ○○동 ○○번지 답 3,511㎡의 지분 2분지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94.11.14일 ○○시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9.1.5일 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99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3 이의신청을 거쳐 99.4.1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대구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수용됨에 따라 양도한 것이므로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없으나 처분청이 양도차익산정시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이내에 양도하였고, 85년부터 94년까지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등을 18회 취득하고 15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