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목적의 거래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63 선고일 1999.06.25

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수년에 걸처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등을 수십 회 취득하고 수십 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4.3.23일 ○○시 ○구 ○○동 ○○번지 답 3,511㎡의 지분 2분지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94.11.14일 ○○시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9.1.5일 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99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3 이의신청을 거쳐 99.4.1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대구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수용됨에 따라 양도한 것이므로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없으나 처분청이 양도차익산정시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이내에 양도하였고, 85년부터 94년까지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등을 18회 취득하고 15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목적의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르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제5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이 94.3.23일 쟁점토지를 성업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94.11.14일 대구시의 지방공업단지 1단계개발사업지로 협의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앙도차익을 기준시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공정과세위원회 의견서와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되었으므로 단기매매차익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단기매매차익목적으로 보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거래별로 당해 부동산의 보유기간 및 그 동안의 운용상황, 취득 또는 양도하게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고(같은 뜻: 국심89서 537, 89.11.9, 국심89중 1668, 89.11.27),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비록 부동산의 거래가 단기양도 등의 거래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건축공사 현장을 전전하는 노무자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의 소득자료 현황에서도 소득발생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85년부터 97년까지 18회에 걸쳐 전ㆍ답ㆍ임야 등을 취득하고 대부분 1년이내 및 2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주민등록지를 17회에 걸쳐 이전등록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차익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 하겠고, 쟁점토지도 지목이 답으로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려고 취득하였다면, 필지 전체를 취득하여야 하나 그 지분(50%)만을 취득한 것은 지목의 용도대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며, 쟁점토지는 수용에 따른 부득이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시에는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취득의 경우를 보면,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취득목적이 불분명하며 또한 토지의 이용상태로 보아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같은 뜻: 국심 90서 2196, 91.2.11)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는 1년이내에 양도하였고,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 산정시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