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군 ○○면 ○○리 ○○ 번지 답 2,2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8.29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2.8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31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경작하던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내에 ○○시 ○○군 ○○면 ○○리 ○○ 번지 전 1,689㎡와 ○○도 ○○군 ○○면 ○○리 ○○ 번지 답 1,577㎡ 및 같은 곳 ○○ 번지 답 730㎡(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함으로써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시 ○○면 ○○리 ○○ 번지에서 93.8월부터 ○○가축인공수정소를 영위하는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앞에서 본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대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함을 알 수 있다.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② 양도후 1년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할 것
③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일 것
④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것
⑤ 취득 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⑥ 비과세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위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 및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이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양도면적 이상 취득한 사실은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3.8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96.8.29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가격이 저렴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사본 및 청구외 서○○, 김○○, 진○○, 임○○, 임○○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확인서는 이해당사자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신빙성 있는 쟁점토지의 자경 입증 자료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를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1029-21번지에서 축산업 관련서비스 업종인 현풍가축인공수정소를 93.8.20(당시 28세)부터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새로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및 새로운 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해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