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일과 감정평가일인사이에 특별한 가격상승요인이 없었음에도 높은 가격에 공공용지로 양도된 점으로 보아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의 양도일과 감정평가일인사이에 특별한 가격상승요인이 없었음에도 높은 가격에 공공용지로 양도된 점으로 보아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1,824㎡를 93.4.24 취득하여 이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곳 ○○번지 전 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2.14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1,118,421원, 양도가액을 49,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쟁점토지에서 94.2.16 분할된 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여 이미 부동산양도신고된 같은곳 ○○번지 전176㎡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5,172,390원을 99.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