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61 선고일 1999.06.11

토지의 양도일과 감정평가일인사이에 특별한 가격상승요인이 없었음에도 높은 가격에 공공용지로 양도된 점으로 보아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1,824㎡를 93.4.24 취득하여 이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곳 ○○번지 전 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2.14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1,118,421원, 양도가액을 49,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쟁점토지에서 94.2.16 분할된 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여 이미 부동산양도신고된 같은곳 ○○번지 전176㎡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5,172,390원을 99.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8조에서 위의 규정은 시행일('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김○○ 및 홍○○는 98.10.21 작성한확인서에서 쟁점토지와 함께 인접한 ○○ ○○시 ○○동 ○○번지 전176㎡와 같은곳 ○○번지 대지517㎡ 및 건물 252.72㎡를 청구인과 청구외 김○○으로부터 계약금 33백만원, 중도금 40백만원, 잔금56백만원과 전세보증금 승계 200백만원 합계 329백만원에 양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취득자금출처를 금융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급된 잔금은 56백만원이 아니라 105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토지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전세보증금 200백만원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계약금 33백만원, 중도금 142백만원, 잔금 154백만원 합계 329백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바, 위의 김○○ 및 홍○○가 확인한 중도금 및 잔금지급내용과 상이하여 그 실지거래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 한편 쟁점토지 전516㎡중 59㎡는 ○○-○○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 ○○지사장이 ○○시장에게 97.9.8 통보한 감정평가액은 17,700천원이며, ○○시는 97.12.19 위 토지 59㎡중 전18㎡는 ㎡당 295천원으로 하여 5,310천원으로, 대41㎡는 ㎡당 535천원으로 하여 21,935천원으로 보상금산정하여 편입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7.2.14과 감정평가일인 97.8.30사이에 특별한 가격상승요인이 없었음에도 위의 가격에 공공용지로 양도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516㎡는 ㎡당 295천원으로 계산하더라도 152,220천원에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신고한 양도가액 49백만원은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