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60 선고일 1999.06.11

잔금청산일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부등으로부터 상속받았음에도 상속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인의 증조부 임○○(44.2.5 사망)과 부 임○○(68.8.30 사망)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전 450㎡ 및 같은 곳 ○○번지 전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상속 등기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하여 매수인인 청구외 임○○에게 93.8.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96.12.16 청구외 임○○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임○○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심사경인 97-115, 97.4.11)에 따라 청구외 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대신 청구인에게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 된 날인 93.8.5을 양도시기로하여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62,790원을 99.3.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외 임○○에게 89.4.6 양도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결정이고, 쟁점토지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명의이전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전금청산일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부등으로부터 상속받았음에도 상속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04조 제3항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증조부 임○○(44.2.5 사망)과 임○○(68.8.30 사망)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고 93.8.5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501호에 의하여 매수인인 청구외 임관석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청구외 임○○에게 결정되었던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심사결정(심사경인 97-115, 97.4.11)에 따라 취소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임○○에게 89.4.6 자로 27,00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93.8.5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친족지간인 거래당사자간에 중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주소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89.4.28 일시 완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시 고액인 대금수수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것이고 설사 청구인 제기 매매계약서를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더라고 그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3.8.5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은 명의이전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명의이전에 따른 번잡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상속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