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일자 및 접수인이 미기재된 신고서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사실만으로 관련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고 납부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신고서 접수대장,사후결의 대장 등에 미기재되어 있고 납부영수증도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신고일자 및 접수인이 미기재된 신고서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사실만으로 관련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고 납부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신고서 접수대장,사후결의 대장 등에 미기재되어 있고 납부영수증도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금속 주식회사 주식 40,703주를 1993.12.28 및 1995.08.0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1998.12.10 결정전통지를 하였다가, 1995.08.09 양도한 14,037주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1993.12.28 양도한 26,6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99.01.0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34,790운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금속 주식회사 주식 40,703주를 1993.07.28 및 1995.08.09 각각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신고 및 접수일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처무된 신고서를 근거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신고서에 신고 및 접수일자가 없을 뿐만아니라, 처분청의 신고서 접수대장, 사후결의 대장 등에 청구인의 신고ㆍ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토지 등 매맹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금속 주식회사의 주식 40,703주를 1993.12.28 및 1995.08.09 각각 양도한 사실, 1995.08.09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1996.0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4,140,910원을 납부한 사실 등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3.12.28 양도한 청구외 ○○금속 주식회사 주식 26,666주(쟁점주식)에 대하여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근거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신고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신고서에는 신고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접수인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한 결과 1993년 및 1994년 신고서 접수대장에 청구인의 이름이 없으며, 사후결의 원본대장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부영수증 등 구체적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신고일자 및 접수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신고서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사실만으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반면에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 접수대장ㆍ사후결의 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영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