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신고일자 및 접수일자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58 선고일 1999.06.11

신고일자 및 접수인이 미기재된 신고서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사실만으로 관련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고 납부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신고서 접수대장,사후결의 대장 등에 미기재되어 있고 납부영수증도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금속 주식회사 주식 40,703주를 1993.12.28 및 1995.08.0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1998.12.10 결정전통지를 하였다가, 1995.08.09 양도한 14,037주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1993.12.28 양도한 26,6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99.01.0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34,790운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금속 주식회사 주식 40,703주를 1993.07.28 및 1995.08.09 각각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신고 및 접수일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처무된 신고서를 근거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신고서에 신고 및 접수일자가 없을 뿐만아니라, 처분청의 신고서 접수대장, 사후결의 대장 등에 청구인의 신고ㆍ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3.12.31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모아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5조 제1항에는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는『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0000.05.01일부터 0000.05.31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9조에는『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는『①부동산매매업자가 노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토지 등 매맹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금속 주식회사의 주식 40,703주를 1993.12.28 및 1995.08.09 각각 양도한 사실, 1995.08.09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1996.0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4,140,910원을 납부한 사실 등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3.12.28 양도한 청구외 ○○금속 주식회사 주식 26,666주(쟁점주식)에 대하여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근거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신고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신고서에는 신고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접수인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한 결과 1993년 및 1994년 신고서 접수대장에 청구인의 이름이 없으며, 사후결의 원본대장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부영수증 등 구체적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신고일자 및 접수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신고서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사실만으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반면에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 접수대장ㆍ사후결의 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영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