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등기시 제출된 계약서와 상이한 점과 계약서상 근저당권 등에 대한 부기사항도 일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계약서로 보기에는 신방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등기시 제출된 계약서와 상이한 점과 계약서상 근저당권 등에 대한 부기사항도 일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계약서로 보기에는 신방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91.6.27 및 91.7.8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4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13 청구외 정○○외 1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과세미달로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적용을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3.2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34,772,500원에 취득하여 400,000,000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등기시 제출된 계약서와 상이한 점과 계약서상 근저당권 등에 대한 부기사항도 일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계약서로 보기에는 신방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같은 시행령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정산에 따른 객관적인 거래증빙(매매대금의 정산에 따른 금융자료, 사용내역,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강남세무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적정한 신고가격으로 인정하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시세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예정신고하면서 제출한 양도가액 40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 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와 상이하고, 사인간에 부동산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로서 거래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된 사항 및 근저당권설정등 인수여부등이 일반거래관행상 중요한 부분임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매매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507,661,000원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37,220,000원보다 116% 증가한데 반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400,000,000원)이 취득가액(734,772,500원)보다 54.4%로 감소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증가한데 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약 54.4% 해당금액으로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부동산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사실 및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인수여부등이 거래관행상 중요한 부분임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등이 확인되며, 또한,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한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매매대금정산에 따른 금융자료, 사용내역, 영수증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적용을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