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양도가액의 판단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54 선고일 1999.06.25

신고한 양도가액과 담보대출을 위해 감정평가한 가액과 큰차이가 발생하는 등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매수인이 확인한 실지조사한 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7.04.06일 ○○도 ○○군 ○○리 ○○번지외 2필지 대지 1,627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04.12일 청구외 조세감면규제법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63,000,000원인 것으로 조사하여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46,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그 거래가액이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한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금고가 담보대출을 위하여 평가한 가액과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조○○의 아들 청고외 조○○이 쟁점토지를 63,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으로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거래한 양도가액이 36,000,000원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실제거래가액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7.05.08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고서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6,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227,665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양도가액의 실지거래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조○○(매수인의 자)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행정사 청구외 ○○학과 입회인 청구외 김○○외 1인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매수인에게 송금한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을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조○○의 아들 청구외 조○○이 쟁점토지를 63,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양도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금고는 쟁점토지를 매매사례법에 의하여 103,024,894원으로 감정한 사실이 감정평가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총평가액의 10.2%차지)을 담보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49,9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93,304,400원 및 ○○금고의 감정가액 103,024,894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한 청구외 조○○이 쟁점토지를 63,000,000원에 취득하엿다고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다르고, 쟁점토지의 요지에 타인건물이 무단점유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아 실제 매매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확인한 실지조사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