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양도가액과 담보대출을 위해 감정평가한 가액과 큰차이가 발생하는 등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매수인이 확인한 실지조사한 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신고한 양도가액과 담보대출을 위해 감정평가한 가액과 큰차이가 발생하는 등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매수인이 확인한 실지조사한 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7.04.06일 ○○도 ○○군 ○○리 ○○번지외 2필지 대지 1,627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04.12일 청구외 조세감면규제법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63,000,000원인 것으로 조사하여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46,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그 거래가액이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한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금고가 담보대출을 위하여 평가한 가액과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조○○의 아들 청고외 조○○이 쟁점토지를 63,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