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53 선고일 1999.06.25

토지 보유기간 중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고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는 토지 보상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6.2.2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1,2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6.6.27 ○○관역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96.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탕이라는 목욕탕과 ○○대리점이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농지자경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287,980원과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3,457,590원, 합계 20,745,580원을 98.12.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 이의신청을 거쳐 '99.4.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는 93.8.월 최초로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과 제2항에서, 『①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에서 지역과 연적합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②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호가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시·군·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86.7.1부터 87.6.20까지 부산시 중구 영주1동 32번지에서 봉래탕이라는 목욕탕의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실과 91.4.1부터 94.11.24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운영한 사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가 93.8.19 최초로 작성된 사실 및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은 답이나 실제는 전임에도 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사실,

(3) 인우보증인 최종기의 확인서에 영농기간이 없고 농사에 필요한 제반 일을 청구외 최종기가 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시 제출한 농지원부, 농지세 과세 사실확인서, 청구외 최종기의 인건비 수령확인서, 농지 소재지의 통장 등 3명이 확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심사청구과 관련하여 우리청에 내방하여 '86년부터 96년까지 농사일을 기록한 농사일지(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노트 7장으로 청구인이 기재한 명칭힘)를 제시하였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를 보면,

(1)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인원동원, 비료 및 농약 주는 일, 농기구 보관, 물갈이 등을 청구외 최종기가 해 준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최종기가 매년 1회 인건비를 받았다면 인건비 영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후 그 말미에 청구외 최종기가 자필 날인한 것이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곧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2) 93.8.19 최초 작성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당초 작성 비치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토지가 부산시에 수용되면 보상금 수령관계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야 된다는 소문에 따라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면 화명동사무소의 담당자가 현장을 답사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에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3) 청구인이 우리청에 내방하여 제출한 농지일지는 글씨체, 지질 및 그 형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급하여 일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청 심사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전 3년간('94~'96)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대리점이라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여 '94년도에 4,612천원, '95년도에 8,983천원, '96년도에 1,671천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겨농지라 함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시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재일 46014-2070, 96.9.10)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근 주민 3인의 인우보증외에 달리 입증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