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주택으로 사용된 주택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 주택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 주택으로 사용된 주택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 주택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주택(이하 “쟁점1 주택”이라 한다)과 동소 ○○번지소재 주택(이하 “쟁점2 주택”이라 한다) 및 동소 ○○번지소재 대지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양도하고 이를 한울타리내 주택으로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주택의 주택 82.44㎡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9.1.2일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988,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표】 취득일 양도일 대지(㎡) 주택(㎡) 점포(㎡) 비고 공부상 및 청구주장 처분청 조사 공부상 및 청구 주장 처분청 조사 쟁점1 가동 86.10.14 96.01.16 512 82.44 82.44 90.66 90.66 나동주택 55.22㎡는 95.12.21일 점포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나동 55.22 0 42.21 97.43 쟁점2주택 89.08.01 96.01.15 255 29.70 0 23.10 52.80 쟁점대지 91.10.02 96.01.15 43 계 810 167.36 82.44 155.97 240.8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7일 이전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건물총면적 323.33㎡중 쟁점1주택 나동의 주택면적 55.22㎡눈 95.12.21일 이전에 공부산 점포이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실지 주택이고, 쟁점2주택의 공부상주택 29.7㎡는 청구인의 모가 실지거주한 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167.36㎡)이 주택의 부분의 면적(155.97㎡)을 초과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1주택의 나동은 실제주택면적이 7.12㎡로서, 이는 영업용 식당에 포함된 점포로 보아야 하며, 쟁점2주택의 공부상 주택도 실제 점포로서 인근주민이 임차하여 영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 주택으로 사용된 쟁점1주택의 주택 82.44㎡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 주택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항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