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52 선고일 1999.05.21

실지 주택으로 사용된 주택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 주택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주택(이하 “쟁점1 주택”이라 한다)과 동소 ○○번지소재 주택(이하 “쟁점2 주택”이라 한다) 및 동소 ○○번지소재 대지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양도하고 이를 한울타리내 주택으로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주택의 주택 82.44㎡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9.1.2일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988,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표】 취득일 양도일 대지(㎡) 주택(㎡) 점포(㎡) 비고 공부상 및 청구주장 처분청 조사 공부상 및 청구 주장 처분청 조사 쟁점1 가동 86.10.14 96.01.16 512 82.44 82.44 90.66 90.66 나동주택 55.22㎡는 95.12.21일 점포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나동 55.22 0 42.21 97.43 쟁점2주택 89.08.01 96.01.15 255 29.70 0 23.10 52.80 쟁점대지 91.10.02 96.01.15 43 계 810 167.36 82.44 155.97 240.8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7일 이전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물총면적 323.33㎡중 쟁점1주택 나동의 주택면적 55.22㎡눈 95.12.21일 이전에 공부산 점포이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실지 주택이고, 쟁점2주택의 공부상주택 29.7㎡는 청구인의 모가 실지거주한 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167.36㎡)이 주택의 부분의 면적(155.97㎡)을 초과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주택의 나동은 실제주택면적이 7.12㎡로서, 이는 영업용 식당에 포함된 점포로 보아야 하며, 쟁점2주택의 공부상 주택도 실제 점포로서 인근주민이 임차하여 영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 주택으로 사용된 쟁점1주택의 주택 82.44㎡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 주택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항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1주택의 나동 주택면전 55.22㎡는 91.2.10일 점포로 신축하여 95.12.21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주소지에 청구외 이성택이 92.2.15일부터 94.2.14일까지 주민등록되어 있고 94.10.11일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외 김창열이 주민등록되어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및 쟁점대지는 한울타리에 있는 주택 및 대지로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하여 1주택으로 본 것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1주택의 나동과 쟁점2주택의 공부상용도와 실제용도에 있어 【표】와 같이 처분청이 조사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쟁점1주택 나동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주택 나동 97.43㎡는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그 중 55.22㎡는 청구외 이○○과 청구외 김○○이 가족과 함께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42.21㎡에서 식당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며 증빙으로 평면도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평면도에는 방이 3개(55.22㎡)이고 나머지가 점포라고 하나,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주거용 방 7.12㎡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식탁이 놓여 있는 방이 하나 있을 뿐 나머지는 주방과 홀이며, 건물을 개축하거나 방을 다른 용도로 개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어려울뿐더러 청구외 이○○의 가족은 처와 어린아기 2명으로 3개의 방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과 청구외 김○○도 주민등록상 혼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3개의 방을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쟁점1주택 나동의 55.22㎡가 양도일 현재 공부상 줕액이라하나 7.12㎡만 주거면적이라 할 수 있고, 이 것 또한 영업용 건물에 속하는 주거용 방으로 보아 영업용 건물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1주택 나동은 전체가 실질적으로 점포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2주택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2주택중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29.7㎡는 청구인의 모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현지확인한 결과, 도로와 너무 근접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내부구조가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되어있다고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주민 및 면사무소 등 탐문에 의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도 ○○군 ○○면 ○○리 ○○번지의 김○○과 같은 면 ○○리 ○○번지의 우○○이 임차하여 구이집, 통닭집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실지 점포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진다. 한편,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외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주택부분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중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함으로써 양도일 현대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같은뜻, 국세청 재일 46014-1724, 97.7.1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주택의 나동은 전체가 점포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2주택도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점포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1주택의 주택 82.44㎡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