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51 선고일 1999.05.07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는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8.11.07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071,470원 및 농어촌특별소득세 178,5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1,201m 2 (이하“쟁점토지” 라 한다)를 1973.04.09 취득하여 1997.11.27 ○○시에 수용당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1.07 양도소득세 2,14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2.23 양도소득세 1,071,470원 및 농어촌특별소득세 178,570원으로 감액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7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엿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8.01.00 취득한 후 계속하여 거주하며 1981.06.00까지 약 13년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입증자료가 없고,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면 8년에 미달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를 이건과 관련하여 종합하여 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1968년 취득시부터 1981년까지 8년이상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73.04.09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실제 취득일인 1968.01.0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제시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1968.01.08로 매도인은 청구외 이○○, 입회인은 청구외 이○○,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평당 240원으로서 총 96,000원이 되며 계약일에 계약금 1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1968.02.08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보존등기 비용은 매도인인 청구외 이○○이 지불하기로 하고 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인인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이 일건 심리일로부터 31년이상 지난 시점으로서 현실적으로 대금수수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임이 인정되며 제시된 매매계약서의 작성형태 및 내용으로 보아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일은 1973.04.09이나 실제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68.02.08부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청구외 최○○(○○시청소속 공무원으로 1969.03.00부터 시립묘지 관리담당), 청구의 박○○(○○도 ○○군 ○○면 ○○리장), 청구의 유○○(○○도 ○○군 ○○면 ○○리 4반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며 청구인은 1943.00.00부터 1962.00.00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도 ○○군 ○○면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1968.04.10부터 1968.12.31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도 ○○군 ○○면에 소재하는 ○○시립공동묘지(이하 “공동묘지” 라 한다)의 간수직으로 근무하였고 1969년부터 공동묘지의 간수직이 상용일용직으로 변경되어 상용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1980년 동 공동묘지의 산불발생의 책임으로 해직될 당시까지 동 공동묘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청구인의 친척형의 과수원(1970년까지 거주) 및 공동묘지관리 기숙사(1971년부터 1981년까지)에서 거주하면서 공동묘지 관리 및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68.01.00부터 1981.00.00까지 약13년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