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5,210㎡ 및 위 지상 건물 2,697.8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9.3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전기주식회사 ○○지점에게 양도하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775,650원을 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97.7.1(계약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전기주식회사 ○○지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97.3.4자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전기주식회사 ○○지점에게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였으므로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