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49 선고일 1999.05.21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였고 양도자가 타지역으로 전출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며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농약,비료구입등 영농관련 증빙)등이 없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4.04.09 취득한 ○○도 ○○시 ○○동 ○○번지외 6필지 전 31,059m 2 를 1997.06.18 청구외 이○○외 30명에게 양도하고 1997.08.31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대지부분 649.5m 2, 임대농지 9,988m 2 합계 10,635m 2 (이하“쟁점1토지”라한다)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1998.11.10 양도소득세 37,957,8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나머지 토지중 전 9,905m 2 (이하“쟁점2토지”라 한다)는 임야를 불법형질변경 하였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9.01.12 추가로 양도소득세 35,26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전체가 취득당시 이전부터 개간된 농지였으며, 농지로 계속사용하다가 공부상 임야를 1997.05.21 전으로 지목변경한 후 1997.06.10 합병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1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74.04.00 취득시부터 자경하였고, 임대기간(1990.05.30~1997.05.30)을 차감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2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였으며, 계단식으로 개간되어 밭두렁 등에 2-3년생 나무와 칡넝쿨 일부가 있었던 것을 매수자들이 제거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사실상 임야를 전으로 불법 형질변경하였다고하여 공소를 제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데도 이건 검찰의 자료통보에 의해 쟁점2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1토지 소재지에 1988.01.21부터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며, 임차개시일 이전의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2토지는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쟁점2토지의 매수자중 1인인 이○○이 사실상 임야였던 부분을 불법 형질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어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쟁점1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쟁점2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인 양도한 토지면적 31,059m 2 전부를 8년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중 9,988.5m 2 를 청구인이 청구외 고○○에게 임대료 년 2,400,000원을 받고 1990.05.30~1997.05.30까지 임대하였고, 청구 외 고○○은 임차한 토지(9,988.5m 2)에서 화초를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1토지중 649.5m 2 는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78.05.31~1988.01.20까지 ○○시 ○○구.○○구 지역에 거주하다가 1988.01.21 ○○도 ○○시 ○○동 ○○번지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초분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1토지에 대한 농지개량조합비 납입확인서, 기타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빙(농약,비료구입등 영농관련 증빙)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는것이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1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쟁점1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초재배용으로 임대한 농지이고 일부는 대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검찰청이 1998.12.14 쟁점2토지에 대한 불법등록전환 국토이용관리법위반등 피의자 수사중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이○○의 공소장사본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공소장에 의하면, 임야상태로 있는 쟁점2토지까지 포함하여 전부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이○○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7.08.15~1997.08.20까지 사이에 쟁점2토지에 자생하던 아카시아 100여그루 및 칡넝쿨을 뽑아내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서 쟁점2토지의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건의 경우 쟁점2토지는 사실상 임야인 부분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였고, 양도당시에는 농지가 아닌 임야에 해당되므로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