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였고 양도자가 타지역으로 전출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며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농약,비료구입등 영농관련 증빙)등이 없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였고 양도자가 타지역으로 전출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며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농약,비료구입등 영농관련 증빙)등이 없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4.04.09 취득한 ○○도 ○○시 ○○동 ○○번지외 6필지 전 31,059m 2 를 1997.06.18 청구외 이○○외 30명에게 양도하고 1997.08.31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대지부분 649.5m 2, 임대농지 9,988m 2 합계 10,635m 2 (이하“쟁점1토지”라한다)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1998.11.10 양도소득세 37,957,8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나머지 토지중 전 9,905m 2 (이하“쟁점2토지”라 한다)는 임야를 불법형질변경 하였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9.01.12 추가로 양도소득세 35,26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전체가 취득당시 이전부터 개간된 농지였으며, 농지로 계속사용하다가 공부상 임야를 1997.05.21 전으로 지목변경한 후 1997.06.10 합병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1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74.04.00 취득시부터 자경하였고, 임대기간(1990.05.30~1997.05.30)을 차감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2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였으며, 계단식으로 개간되어 밭두렁 등에 2-3년생 나무와 칡넝쿨 일부가 있었던 것을 매수자들이 제거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사실상 임야를 전으로 불법 형질변경하였다고하여 공소를 제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데도 이건 검찰의 자료통보에 의해 쟁점2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한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1토지 소재지에 1988.01.21부터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며, 임차개시일 이전의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2토지는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쟁점2토지의 매수자중 1인인 이○○이 사실상 임야였던 부분을 불법 형질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어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검찰청이 1998.12.14 쟁점2토지에 대한 불법등록전환 국토이용관리법위반등 피의자 수사중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이○○의 공소장사본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공소장에 의하면, 임야상태로 있는 쟁점2토지까지 포함하여 전부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이○○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7.08.15~1997.08.20까지 사이에 쟁점2토지에 자생하던 아카시아 100여그루 및 칡넝쿨을 뽑아내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서 쟁점2토지의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건의 경우 쟁점2토지는 사실상 임야인 부분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였고, 양도당시에는 농지가 아닌 임야에 해당되므로 8년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