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경영자로서 온천개발을 주업으로 한 점 대규모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경영자로서 온천개발을 주업으로 한 점 대규모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86.10.6~89.11.18 기간동안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의 36필지 51.884㎡를 98.2.27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위 토지 중 대지에 해당하는 1,719㎡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나머지 50,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또는 농지대토 예정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감면신청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고 99.2.11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고소득세 639,762,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86.9.2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함으로써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며, 일부는 농지대토 예정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주식회사 변산온천의 주식을 9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경영자로서 온천개발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점, 15,000평을 초과하는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면서도 추곡수매실적이 없는 점, 변산면장이 확인한 식부면적 조사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청구외 김규채가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밀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고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온천의 사실상 경영자로서 온천개발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점, 대규모 농지 경작에 필요한 청구인 소유의 농기구가 없는 점, 청구인 명의로 추곡 수매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및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