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46 선고일 1999.05.21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과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을지라도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대토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7.1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3,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2.19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데 대하여 ’97.5.31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99.2.5 청구인에게 96년 귀속양도소득세 62,715,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49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2.25신청, 99.3.19결정통지)를 거려 99.4.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7개월이상 보유한 사실이 둥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인천광역시에 협의양도시 영농보상금 및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을 갖고 자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또한,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양도후 4개월이 경과한 ’97.4.18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39-2번지 답 2,383㎡ 및 같은 구 ○○동 ○○번지 답 3,964㎡을 취득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나 대토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 전산자료상 ’89년에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고, ’95년도 이후 청구외 ○○운수에 택시 10여대를 소유한 주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직접 자경하지 않은 자에 대한 대토도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청구에 이유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지 밑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라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괄호안 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간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7.15 취득하여 ’96.12.19 양도함으로써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등기부등본ㆍ농지원부ㆍ영농보상금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자경 밑 대토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89년에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 및 청구외 우진운수(주)에 20.69%를 출자한 주주 및 이사로서 ’95년이후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등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 및 소득자료현황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와 쟁점토지가 인천광역시에 협의매수될 당시 보상받은 영농손실보상금 내역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사후적으로 ’97.2.25 최초 작성된 것으로서 직접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 보기 어렵고, ’97년 11월 사후적으로 작성된 자경확인각서등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내역서의 기재내용 및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농지개량조합비등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⑶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즉, 영농조합원 가입증명, 경작에 관련된 농약ㆍ비료대금ㆍ농기계등 농비부담영수증, 농작물 작황상활 및 수확물의 처분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85누722, 86.10.1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중 주택신축판매한 사실과 청구외 ○○운수(주)에 택시를 소유한 주주 및 이사로서 ’95년이후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점 등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양도소득세를 면베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을지라도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이건의 경우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