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과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을지라도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대토로 인정할 수 없음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과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을지라도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대토로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7.1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3,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2.19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데 대하여 ’97.5.31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99.2.5 청구인에게 96년 귀속양도소득세 62,715,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49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2.25신청, 99.3.19결정통지)를 거려 99.4.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7개월이상 보유한 사실이 둥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인천광역시에 협의양도시 영농보상금 및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을 갖고 자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또한,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양도후 4개월이 경과한 ’97.4.18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39-2번지 답 2,383㎡ 및 같은 구 ○○동 ○○번지 답 3,964㎡을 취득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나 대토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 전산자료상 ’89년에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고, ’95년도 이후 청구외 ○○운수에 택시 10여대를 소유한 주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직접 자경하지 않은 자에 대한 대토도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청구에 이유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괄호안 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간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