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받은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45 선고일 1999.05.21

환지청산은 환지조서상 개별필지별로 정산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환지조서상 환지면적이 환지 권리면적보다 토지만큼 적게 받으므로서 환지청산금을 구획정리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7.1.1 취득한 ○○시 ○○동 ○○번지 대지 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0.31 ○○동 제6지구 구획정리지구 조합에 환지면적 부족부분으로하여 환지 청산금을 청산받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환지면적 부족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받은 쟁점토지를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여 99.2.20 청구인에게 4,470,08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라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7필지를 환지로 받으면서 각 필지별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 면적에 대하여 중된부분의 면적이 크므로 이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추가 납부하였으므로 양도한 토지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더라도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ㅎ 환지청산은 환지조서상 개별필지별로 정산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환지조서상 환지면적이 환지 권리면적보다 쟁점토지 만큼 적게 받으므로서 환지청산금을 동천동 제6지구 구획정리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거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받은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청구 1)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③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④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 법 제4조 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100%감면(사업인정고시일: 89.12.21)되는 토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토지구획정리지구 토지의 경우 권리면적을 환지청산금으로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바(같은뜻, 재일 46014-828, 89.12.21), 첨부된 환지지정조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개별필지의 환지면적이 감소된 토지로서 구획정리사업주체로부터 환지 청산금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3) 환지멱적의 증감 청산과정은 환지조서상의 개별단위별로 환지면적 증감을 계산하는 것으로 구획정리지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환지면적 증감부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환지조서상 개별단위별로 환지후 환지권리 면적보다 적게받은 환지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후 공공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2에 대하여 본다

(1)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농민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