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관련된 취득과 양도시 모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정당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금영수증,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토지와 관련된 취득과 양도시 모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정당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금영수증,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2.15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7.29일 청구외 서○○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9. 2. 9일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988,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8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적법하게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관련된 취득과 양도시 모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정당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금영수증,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신의 취득당시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④ 법 제l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제1호 내지 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95.12.30 개정)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ㆍ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ㆍ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