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44 선고일 1999.05.07

토지와 관련된 취득과 양도시 모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정당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금영수증,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2.15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7.29일 청구외 서○○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9. 2. 9일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988,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8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적법하게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관련된 취득과 양도시 모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정당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금영수증,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제4항에서,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신의 취득당시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④ 법 제l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제1호 내지 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95.12.30 개정)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ㆍ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ㆍ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하여 93.8.9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신고서에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확인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이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60,000,000원은 공시지가 대비 80%이나 취득가액은 50,000,000원으로 공시지가대비 232%에 이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양도인 서○○은 장인이며, 양도시 양수인은 서○○의 아들이자 청구인의 처남인 특수관계자임이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의 공정과세협의회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기로 판정하였음이 실지거래가액판정조서에서 확인된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의 2.3베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시가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한 별다른 이유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점에 미루어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인근 주민의 인후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 및 매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특수관계자로서 결국 청구외 서○○의 자에게 소유권이 귀착되었으며, 부동산중개인의 입회날인이 없는 등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