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토지의 소유권등기를 매매계약서상 대금청산일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일체가 되어 효용을 나타내는 상가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 매금청산일임
부수토지의 소유권등기를 매매계약서상 대금청산일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일체가 되어 효용을 나타내는 상가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 매금청산일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7.10.08일 ○○시 ○○구 ○○동 ○○번지. 대지 58.647㎡ 및 건물 117.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일은 92.2.28일, 건물취득일은 90.3.30일로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일을 90.5.7일로하여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46,69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2 이의신청을 거쳐 99.4.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3.30 청구외 맹○○로부터 105,000,000원에 취득하여 건물은 즉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고 토지는 92.2.28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는데,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90.5.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이 별도의 거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일체가 되어 거래되었으므로 건물의 취득시기에 토지도 취득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