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이 별도의 거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43 선고일 1999.05.21

부수토지의 소유권등기를 매매계약서상 대금청산일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일체가 되어 효용을 나타내는 상가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 매금청산일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10.08일 ○○시 ○○구 ○○동 ○○번지. 대지 58.647㎡ 및 건물 117.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일은 92.2.28일, 건물취득일은 90.3.30일로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일을 90.5.7일로하여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46,69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2 이의신청을 거쳐 99.4.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3.30 청구외 맹○○로부터 105,000,000원에 취득하여 건물은 즉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고 토지는 92.2.28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는데,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90.5.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이 별도의 거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일체가 되어 거래되었으므로 건물의 취득시기에 토지도 취득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3.30 매매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맹○○에게 매매대금 105,000,000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97.10.8 청구외 박○○에게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대금 1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은 잔금을 청산하고 90.5.7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으나 건물의 부수토지는 환지된 토지로서 토지의 원소유자 청구외 국○○이 92.1.28 소유권취득을 등기하여 청구외 맹○○에게 등기이전을 생략하고 92.3.27청구인에게 직접 등기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건물은 실제취득일을 기준으로 90.6.8로 하고 부수토지는 등기취득일을 기준으로 92.3.27로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나로 하고,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일체가 되어 효용을 나타내는 상가용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은 그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매매계약서에는 90.4.30일 매매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비록 그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92.3.27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이 실제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