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42 선고일 1999.05.21

실지거래가액 신고시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1,563.7%이고, 취득 당시에는 검인계약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으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기 위하여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96.8.31 사망함.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22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3. 10. 16 양도하고 93.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4,406,4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정과사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후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349,480원을 99. 1. 8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 7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상속인 중 1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 시가의 절반 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신고한 내용이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사실의 입증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실지거래가액 신고시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1,563.7%이고, 취득 당시('78년)에는 검인계약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으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제4항에서, 『④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과 제5항에서, 『④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생략) 2.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96. 1. 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상의 양도가액은 6천만원이고, 취득가액은 2천만원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93년) 기준시가는 120,522천원이고, 취득 당시(78)의 기준시가는 1,279천원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차이가 있어 처분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지상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어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과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의 입증 없이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 거래내용과 다르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검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검인계약서 제도는 198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79년도에는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2)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청구의 안○○ 명의의 주택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신고내용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대법원 84누 362, 85.3.12, 대법원 82누 15, 82.2.2)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저가양도 사유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국심 87서 567, 88.7.15, 국심 87서 1624,87.12.7)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취득하여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