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신고시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1,563.7%이고, 취득 당시에는 검인계약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으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기 위하여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 신고시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1,563.7%이고, 취득 당시에는 검인계약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으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기 위하여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96.8.31 사망함.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22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3. 10. 16 양도하고 93.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4,406,4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정과사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후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349,480원을 99. 1. 8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 7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상속인 중 1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 시가의 절반 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신고한 내용이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사실의 입증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실지거래가액 신고시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1,563.7%이고, 취득 당시('78년)에는 검인계약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으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생략) 2.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96. 1. 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