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는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포함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중개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는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포함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중개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298㎡ 및 건물 437.9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87.8.7 청구외 홍○○으로부터 취득하여 96.8.19 청구외 임○○에게 양도한 후 96.11.2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20,000,000원, 양도가액 35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17 양도소득세42,865,490원을 결정고지 하겠다는 결정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98.11.27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3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263,000,000원) 및 임대차계약서(60,000,000원)를 제시 하였다. 처분청은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인 263,000,000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 99.2.2 양도소득세 16,65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5 이의신청을 거쳐 99.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전세보증금 60,000,000원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인 263,000,000원(세입자 이사비용 3,000,000원 포함)중 260,000,000원을 합한 320,000,000원이므로 취득가액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 26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60,000,000원 및 은행대출금 100,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중개인인 청구외 배○○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인 263,000,000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