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39 선고일 1999.06.25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택이 아닌 음식점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다해 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4.09.16 취득하여 1996.06.27 청구외 한○○에게 양도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188.4m 2 및 건물 104.51m 2 (이하 “재점건물”이라 한다)이 양도일 현재 영업용건물 및 부수토지라 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177,020원을 1999.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양도일 현재 영업용건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영업장 44.74m 2 및 주택 59.77m 2 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컸으므로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전체면적이 주택으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기간 오○○

○○ 000-00-00000 일식 1981.07.29~1989.09.01 오○○ 000-00-00000 임대 1989.09.20~1990.08.10 이

○○

○○ 000-00-00000 한식 1989.10.04~1994.06.30 오

○○

○○ 000-00-00000 일식 1990.09.08~1991.10.01 오

○○ 000-00-00000 임대 1991.11.01~1996.06.27 하

○○

○○ 000-00-00000 한식 1993.06.10~1996.06.30 한

○○

○○ 000-00-00000 000-00-00000 한식 1996.01.30~현재 위에서 쟁점건물은 1990.09.08부터 1991.10.01까지는 청구외 오○○ 및 이○○가 같은 기간동안에 음식점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1993.06.10부터 1994.06.30까지는 청구외 하○○ 및 이○○가 같은 기간동안에 역시 음식점 사업장으로 사용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추가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외 이○○가 실제로는 1990.06.00경에 폐업하뎠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5.10.05 매매계약하면서 매수인 한○○가 쟁점건물의 주택부분(방4개 60.74m 2)을 영업장으로 재조하기로 하였고, 그 후 한○○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한 한○○이 개조하여 1996.01.30 개업하였다고 하면서 1995.10.05 계약금2억원, 1996.01.30 중도금 2억원, 1996.06.20 잔금 1억 3,500만원을 영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하였다고 주장한, 첫째, 일자별 대금영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둘째,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04.0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및 청구인이 쟁점건물 임대업을 1996.06.27 폐업한 점과 셋째, 청구의 한○○이 1996.03.05 처분청에 접수한 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된 1995.12.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 전부를 위 한○○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금 100만원으로 1996.01.03부터 24개월간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 한○○이 1996.01.00부터 쟁점건물을 한식점으로 사용하고 잇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한○○가 1996.04.04 매매계약하여 1996.06.27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김○○ 및 안○○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이 1991.02.20~1993.02.20 및 1993.03.16~1996.01.06 기간중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들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동사항을 확인한바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들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시내에 소재한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택이 아닌 음식점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