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의하면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택이 아닌 음식점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다해 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택이 아닌 음식점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다해 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4.09.16 취득하여 1996.06.27 청구외 한○○에게 양도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188.4m 2 및 건물 104.51m 2 (이하 “재점건물”이라 한다)이 양도일 현재 영업용건물 및 부수토지라 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177,020원을 1999.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건물은 양도일 현재 영업용건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000-00-00000 일식 1981.07.29~1989.09.01 오○○ 000-00-00000 임대 1989.09.20~1990.08.10 이
○○
○○ 000-00-00000 한식 1989.10.04~1994.06.30 오
○○
○○ 000-00-00000 일식 1990.09.08~1991.10.01 오
○○ 000-00-00000 임대 1991.11.01~1996.06.27 하
○○
○○ 000-00-00000 한식 1993.06.10~1996.06.30 한
○○
○○ 000-00-00000 000-00-00000 한식 1996.01.30~현재 위에서 쟁점건물은 1990.09.08부터 1991.10.01까지는 청구외 오○○ 및 이○○가 같은 기간동안에 음식점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1993.06.10부터 1994.06.30까지는 청구외 하○○ 및 이○○가 같은 기간동안에 역시 음식점 사업장으로 사용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추가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외 이○○가 실제로는 1990.06.00경에 폐업하뎠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5.10.05 매매계약하면서 매수인 한○○가 쟁점건물의 주택부분(방4개 60.74m 2)을 영업장으로 재조하기로 하였고, 그 후 한○○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한 한○○이 개조하여 1996.01.30 개업하였다고 하면서 1995.10.05 계약금2억원, 1996.01.30 중도금 2억원, 1996.06.20 잔금 1억 3,500만원을 영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하였다고 주장한, 첫째, 일자별 대금영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둘째,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04.0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및 청구인이 쟁점건물 임대업을 1996.06.27 폐업한 점과 셋째, 청구의 한○○이 1996.03.05 처분청에 접수한 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된 1995.12.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 전부를 위 한○○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금 100만원으로 1996.01.03부터 24개월간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 한○○이 1996.01.00부터 쟁점건물을 한식점으로 사용하고 잇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한○○가 1996.04.04 매매계약하여 1996.06.27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김○○ 및 안○○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이 1991.02.20~1993.02.20 및 1993.03.16~1996.01.06 기간중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들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동사항을 확인한바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들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시내에 소재한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택이 아닌 음식점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