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38 선고일 1999.05.21

매수인의 매수사실 확인내용이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다르게 확인하고 있고 양도대금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산 ○○외 11필지 임야 152,555㎡를 93.11.21 청구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강○○, 이○○, 이○○이 공동으로 3,097백만원에 취득하여 그 중 청구인 지분 50,851㎡(이하"쟁점토지"라한다)를 96.12.1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97.5.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면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704,233,207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032,466,666원으로 하여 신고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수 없다하여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9.1.2 양도소득세 273,761,0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12.10 청구외 이○○에게 현금700,000,000과 부동산대출금잔액 1,079,319,000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조건으로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함에도 단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이○○이 착오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매수인 청구외 이○○은 쟁점토지를 현금 950,000,000원과 은행채무1,079백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다르게 확인하고 있고 양도대금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공사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강○○,이○○,이○○이 공동으로 3,097백만원에 취득하여 그 중 청구인 지분 쟁점토지를 96.12.1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704,233,207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1,032,466,666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매수인의 확인내용과 틀리는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수 없다하여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12.10 청구외 이○○에게 현금700,000,000원과 부동산대출금잔액 1,079,319,000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과세표준 확정시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704,233,207원이라고 신고하여 청구주장의 내용과 각각 다르고, 처분청 조사당시 매수인인 청구외 이○○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 한 바 있어 위 청구외 이○○의 거래사실확인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이들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당해 대금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79,319,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비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취득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