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식당의 부수토지 등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37 선고일 1999.05.21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양도토지위에는 식당으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잔디밭 상단부의 구조물은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전 5,831㎡(이하"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번지 대지 284㎡를 97.3.7 양도하고 97.5.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는 8년자경농지로 면제신청하였으며, 같은곳 ○○번지 대지 284㎡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878,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잔디밭, 아름드리나무, 관상수 등의 조경시설이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식당 및 예식장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하여 98.11.4자로 양도소득세 215,49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98.12.26, 결정통지일 99.3.10)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이 58.12.26 취득 포도밭과 딸기 등을 경작하여 오다가 71.10.26상속으로 취득한 이후에도 같은 농사를 계속 지었으나, 채산이 맞지 않아 관상수를 심어 묘목으로 판매하여 양도당시에는 농지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매수자가 당초 주택을 헐어버리고 그 지상에 예식장 및 음식점을 신축한 이후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배재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인접한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인외 며느리 박○○은 ○○식당(95.9.5개업)이라는 상호로 일반한식업을 운영하다가 96.7.1폐업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에는 관상수 및 묘목으로 볼 수 없는 아름드리 나무와 무허가건물(식당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이 있으며, 잔디밭은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식당의 부수토지및 야외예식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재일 46014-1417,94.5.27에서 "농지"라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 에 규정한 묘목(관상수포함)을 재배하는 토지도 농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남편이 1958.12.26 ○○도 ○○시 ○○동 ○○번지외 4필지 전 11,693㎡, 대지 1,415㎡', 주택 143㎡를 취득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71.10.26 사망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곳 ○○번지 대 284㎡를 상속받았고, 청구외 유○○(청구인의 자)는 ○○시 ○○동 ○○ 전 3,118㎡, 같은곳 ○○번지 전 2,744㎡, 같은곳 ○○번지 대지 1.131㎡, 주택 143㎡을 각각 상속을 받은후 청구인과 청구외 유○○는 위의 상속받은 토지와 주택을 97.3.7 양도한후, 청구인은 97.5.31 자산야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는 8년자경 감면신청하고 같은곳 ○○번지 대지는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소득세 13,878,4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가든(식당)운영을 위한 야외예식장등 조경용으로 조성한 토지이므로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에도 포도밭과 딸기를 심어 시중에 팔았고 80년이후에는 관상수 등을 심어 판매하여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예식장 및 음식점의 부수토지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는 수원에서 외곽지대로 지목은 전이고,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자연녹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그 가족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티 양도당시끼지 쟁점토지에 연접한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건의 쟁점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유○○의 대지 및 전을 취득하여 98.3.31 지하1층~지상3층 997.71㎡를 신축하였고, 지하1층, 지상2층 456,4㎡는 예식장, 1층, 408.86㎡는 일반음식점, 3층 132,45㎡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쟁점토지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한아름 되는 나무가 심어 있어 관상수 및 묘목으로 볼 수 없고 식당으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이 조사일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탁인근에는 원탁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이곳에서 하절기에는 갈비 등을 구워 먹은 장소로 보여지며, 또한 잔디밭 상단부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야외 예식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진 및 조사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박○○이 ○○시 ○○동 ○○번지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5.9.5부터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갈비집)을 운영하다가 96.7.1 폐업한 사실이 개인별사업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80년 초부터 조경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0-20년이 넘는 단풍나무, 은행나무등 다양한 나무가 조경이 잘되어 있는 것은 당초 이곳에 식당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경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90년대 초부터 쟁점토지 인근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대형갈비집이 위치하게 되자 청구인은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청구인의 며느리가 식당업을 영위하였고,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점과 나무수령 등을 감안하여 보면 농지로 볼 수 는 없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감면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