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양도토지위에는 식당으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잔디밭 상단부의 구조물은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양도토지위에는 식당으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잔디밭 상단부의 구조물은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전 5,831㎡(이하"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번지 대지 284㎡를 97.3.7 양도하고 97.5.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는 8년자경농지로 면제신청하였으며, 같은곳 ○○번지 대지 284㎡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878,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잔디밭, 아름드리나무, 관상수 등의 조경시설이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식당 및 예식장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하여 98.11.4자로 양도소득세 215,49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98.12.26, 결정통지일 99.3.10)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이 58.12.26 취득 포도밭과 딸기 등을 경작하여 오다가 71.10.26상속으로 취득한 이후에도 같은 농사를 계속 지었으나, 채산이 맞지 않아 관상수를 심어 묘목으로 판매하여 양도당시에는 농지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매수자가 당초 주택을 헐어버리고 그 지상에 예식장 및 음식점을 신축한 이후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배재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와 인접한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인외 며느리 박○○은 ○○식당(95.9.5개업)이라는 상호로 일반한식업을 운영하다가 96.7.1폐업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에는 관상수 및 묘목으로 볼 수 없는 아름드리 나무와 무허가건물(식당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이 있으며, 잔디밭은 야외예식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식당의 부수토지및 야외예식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