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도 상업용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고 공부상 내용과 달리 토지를 농지로 직접경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는 경우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함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도 상업용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고 공부상 내용과 달리 토지를 농지로 직접경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는 경우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920㎡와 같은 곳 ○○번지 잡종지 1,5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09.05 및 1996.04.24일자로 각각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1.0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86,360원과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111,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땅콩을 재배하는 등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 후 1년내에 ○○도 ○○군 ○○면 ○○리 ○○번지 전 1,005㎡ 및 같은 면 ○○리 ○○번지 답 1,890㎡(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새로운 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함으로써 농지대토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이 상업용토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할 전 모번지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앞에서 본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대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함을 알 수 있다.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② 양도후 1년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할 것
③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일 것
④ 자경농민이 종전토지를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것
⑤ 취득 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⑥ 비과세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위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중 ○○리 ○○번지는 1995.03.16 같은 곳 ○○번지에서, ○○리 ○○번지는 1996.02.24 같은 곳 ○○번지(위 ○○번지와 함께 이하 “모번지”라 한다)에서 각각 분할되었으며, 쟁점토지 및 모번지의 지목은 모두 “잡종지”임이 제시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군 ○○면장이 발급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모번지토지는 모두 그 지목이 “잡종지”일 뿐만아니라 토지이용상황도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에서 30년이상을 거주하면서 ○○군 ○○면 ○○리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땅콩을 재배하는 등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서ㆍ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진에 촬영일시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사진촬영 장소가 쟁점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데 반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인 ○○리는 섬(○○도)으로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군 ○○면 ○○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이 어렵고, 재배작물 수매실적 등 직접 경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도 “상업용”으로 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