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34 선고일 1999.05.2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54.474㎡(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1998.01.20. 취득하여 1998.01.21 양도하고, ○○도 ○○시 ○○동 ○○번지의 3필지 토지 658㎡, 건물 662.4㎡(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1995.12.16 취득, 1998.01.26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때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8.12.09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17,780,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2.03신청, 1999.03.05결정통지)을 거쳐 1999.04.0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2양도에 대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1,2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1,2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등】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등】제1항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위임을 받은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표시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는『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1995.12.30개정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조에는『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8조 제2항에는『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2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8.12.09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자, 1999.02.03 및 1999.03.05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첨부된 신고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1,2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는 1999.05.11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첨부된 경정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되었으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쟁점부동산2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