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54.474㎡(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1998.01.20. 취득하여 1998.01.21 양도하고, ○○도 ○○시 ○○동 ○○번지의 3필지 토지 658㎡, 건물 662.4㎡(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1995.12.16 취득, 1998.01.26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때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8.12.09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17,780,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2.03신청, 1999.03.05결정통지)을 거쳐 1999.04.0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2양도에 대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쟁점부동산1,2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1995.12.30개정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조에는『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8조 제2항에는『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2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8.12.09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자, 1999.02.03 및 1999.03.05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첨부된 신고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1,2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는 1999.05.11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첨부된 경정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되었으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쟁점부동산2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