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상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석○○와 청구인의 모 청구외 장○○(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1993.03.08일, 1993.06.24일, 1993.09.18일(이하 “양도일”이라 한다) 각각 증여함에 있어 쟁점물건에 대한 임대보증금및 상 부채 총 252,000,000원(이하 “채무액”이라 한다)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사실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10,189,360원을 1999.03.07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건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외 장○○(청구인의 외삼촌)의 것으로서 청구외 장○○이 수증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쟁점물건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외 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의 것임이 첨부된 조사복명서와 대법원 97누2122 (1998.06.09)호에 의거 확인되고 쟁점물건을 양도일에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건의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택은 공부상 청구외 장○○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임이 첨부된 ○○지방국세청 조사복명서 및 대법원 97누2122 (1998.06.09)호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1993.07.14 청구외 장○○과 청구인의 부모인 수증인 간에 매매이전인 것으로하여 등기 이전하고 1994.05월 처분청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납부하였음이 첨부된 ○○지방국세청 조사복명서와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쟁점주택 매매에 의한 등기 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인 수증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물건의 채무액 252,000,000원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대법원 97누211 (1998.06.09)호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위 쟁점물건의 채무액은 청구인의 부채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부담부증여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