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토지가 1992. 12. 31. 후에 사업인정고시되어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한다는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32 선고일 1999.05.21

1992년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도 토지는 이 기한 후에 사업인정고시되었으므로 면제를 배제하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82.9.21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538.8㎡ 중 청구인 지분 15분의 4(이하 "쟁정토지"라 한다)를 96.7.2 공공사업용지로 ○○시에 협의양도하고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토지의 양도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100%(한도액 1억원)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0%라는 지적을 받아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71,76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장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도시계획 결정고시일(1975.5.6, ○○도 고시 제183호)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실이 없는 사업인정고시일(1994.2.8, ○○시 고시 제1994-11호)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시에서 시행하는 ○○유원지건설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1994.2.8, ○○시 고시 제1994-11호)을 기준으로 공공웅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 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양도소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업지역안에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외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년 7월 2일 쟁점토지를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그 토지가 ○○시장이 발부한 세액면제신청서에 의하여 1975년 5월 6일 ○○도 고시 제183호로 도시계획결정고시되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양도 소득세 감면율이 1억원을 한도로 100%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시 고시 제1994-11호에 의거 1994년 2월 8일로서 감면율이 50%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지만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시장이 ○○세무서장에게 회보한 도시계획사업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회시문(녹지 58342-755, 99.4.22)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2년 6월 24일 ○○시 고시 제1992-31호로 ○○유원지내 편익시설부지로 지적고시만 되었을 뿐 확인요청일 현재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는 인가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그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호)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지로 양도하였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율은 50%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