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28 선고일 1999.05.21

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양도당시 주택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184㎡ 및 위 지상 건물 523.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6.12.3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부분을 제외한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7.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9,646,7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30,320원(당초에는 15,72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감액경정함)을 98.1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1.29 신청, 99.2.25 결정)을 거쳐 99.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양도당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양도당시 주택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중 주택 101.88㎡ 및 부수토지 35.833㎡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비과세분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 421.26㎡ 및 부수토지 148.166㎡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162,382,260원, 실지양도가액을 208,156,790원으로 하여 97.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5,724,2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인이 당포 주택외의 건물면적으로 확정신고한 4층 91.38㎡는 양도당시 그 실제용도가 주택이라고 확인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실제 주택면적을 193.26㎡로, 주택외의 건물면적을 329.88㎡로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을 8,030,3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3층 101.88㎡ 및 4층 91.38㎡뿐만 아니라 1층 약20평도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지층 111.56㎡는 폐쇄되어 창고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쟁점건물 전체면적 523.14㎡에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공동사용되는 지층 창고 111.56㎡를 제외한 411.58㎡중 주택부분이 약 259.38㎡로서 주택이외의 부분 152.20㎡보다 크므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첫째,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담당공무원이 쟁점건물 양수인 이○○을 상대로 양도당시 실제용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층은 식당으로, 1층은 식당 및 장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둘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지층 111.56㎡, 1층 109.16㎡, 2층 109.16㎡ 전부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도 1층의 일부가 주택이었고 지층이 창고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