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양도당시 주택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양도당시 주택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184㎡ 및 위 지상 건물 523.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6.12.3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부분을 제외한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7.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9,646,7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30,320원(당초에는 15,72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감액경정함)을 98.1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1.29 신청, 99.2.25 결정)을 거쳐 99.3.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양도당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양도당시 주택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