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정○○로부터 88.12.31 취득하여 5년이상 거주하다가 청구외 김○○에게 96.8.20 양도하고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3,800,000원으로 하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30,000,000원으로하여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 첨부)를 각각 첨부하여 96.10.1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7,271,24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이건 신고거래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김○○및 정○○에게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하여 우편으로 거래내용조회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틀림없다고 각각 회신 된 사실이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157,954,180원보다도 저렴한 13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거래내용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다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 93,8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신고된 신고가액 13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기준시가 보다도 낮게 양도한 특별한 사유도 없고 그 거래가액도 신빙성 없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3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김○○가 쟁점주택을 130,000,000원에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거래사실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도 위 거래내용에 대하여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하여 조회한바 사실과 틀림이 없는 것으로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12월 취득하였으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집 바로 앞에서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쟁점주택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호적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인 청구외 한○○와 정○○이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설비수리를 하지 않아 수도가 터지는 등 사고로 약 1~2년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양도당시 쟁점주택을 담보로 ○○○협동조합으로부터 9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등으로 보아 급히 처분할 마음으로 쟁점주택을 당시시세보다 약간 낮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 셋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130,000,000원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157,954,180원의 82%로 약간 낮은가액이나 취득가액 93,800,000원에 비하여 140% 상승하여 전국생산자물가지수의 상장을 126%보다는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비록 기준시가보다는 낮은가액으로 양도하였지만 가준시가의 82%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이 집앞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불안한 상태에서의 관리소홀등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2년이상 방치상태에 있다가 급히 처분할 마음으로 당시시세보다는 약간 낮은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회하여 양도가액이 130,000,000원임을 회보받고도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거래금액이신빙성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