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취득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정확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취득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세무서장이 98.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639,410원은
1. ○○시 ○○구 ○○동 ○○번지 임야 9,820㎡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임야 9,620㎡(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일은 83.4월경으로, 취득가액은 197,800,000원으로, 양도일은 94.8.23으로, 양도가액은 210,000,000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1,317㎡는 취득일을 85.1.17로, 취득가액은 154,000,000원으로 하고, 86.6.14 그 지상에 310,000,000원을 투자하여 ○○유치원건물 1,884.96㎡(이하“유치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건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94.4.28.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지방국세청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83.4.29. 26,000,000원에 취득하여 96.1.19. 345,100,000원에 경락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506,220원과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639,410원, 합계 285,145,630원을 98.12.12.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9 이의신청을 거쳐 99.5.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관계없는 경락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로 과세되어야 한다.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1부동산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2부동산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