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26 선고일 1999.05.21

공유자는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 신고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읍 ○○리 ○○번지 대지 1,021㎡, 건물 493.46㎡의 1/3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11.20 취득하여 98.02.20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한후 98.2.23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8.9.28 양도소득세 6,388,9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1.28신청, 98.12.23결정통지)을 거쳐 99.0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하였으나, 부동산양도신고가 예정신고인지를 몰랐으며, 채권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155,000천원에 저득하여 150,000천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공유자인 청구외 이○○외1은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등】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등】제1항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 (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표시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는 『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95.12.30개정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조에는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8조 제2항에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6.1.1이후 결정분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청구외 한○○,이○○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 98.2.20 부동산양도신고한후 양도소득세 무납부에 대하여 결정고지하자, 불복청구시(이의신청)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청구외 한○○,이○○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한후 청구외 한○○,이○○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데 반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정고지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양도신고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준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