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는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 신고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공유자는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 신고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시 ○○읍 ○○리 ○○번지 대지 1,021㎡, 건물 493.46㎡의 1/3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11.20 취득하여 98.02.20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한후 98.2.23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8.9.28 양도소득세 6,388,9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1.28신청, 98.12.23결정통지)을 거쳐 99.0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하였으나, 부동산양도신고가 예정신고인지를 몰랐으며, 채권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155,000천원에 저득하여 150,000천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유자인 청구외 이○○외1은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는 『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95.12.30개정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조에는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8조 제2항에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