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25 선고일 1999.05.21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매도인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 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틀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답 66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0.18 청구외 전○○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60,000,000원, 양도가액:8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8.12.2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64,6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5 이의신청을 거쳐 99.4.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ㆍ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양○○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외 양○○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 전○○에게 쟁점부동산을 85,000,000원에 양도하고 채무 4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틀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부칙 제8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ㆍ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는 정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한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85,000,000원은 기준시가(104,254,800원) 대비 81.5%인데 반하여, 취득가액 60,000,000원은 기준시가(2,828,311원) 대비 2,121.4%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납세자에게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같은 뜻, 대법84누362, 85.3.12)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전○○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전○○에게 빌린 돈 4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그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331㎡를 청구외 양○○로부터 30,000,000원에, 나머지 330.5㎡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30,000,000원에 각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할 당시 청구외 양○○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