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도 ○○시 ○○면 ○○리 ○○번지 답 1,898㎡, 같은 곳 ○○번지 답 1,48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03.1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0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1.06 신청, 1999.01.28 기각결정)을 거쳐 1999.03.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자경목적으로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실제로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한시간 이삼십분이면 도달되는 거리인데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주소지를 ○○시에서 1977.04.20 ○○도 ○○시 ○○구 ○○동으로 이전하여 현재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도 ○○시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앞에서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