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수용면적이 확정 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23 선고일 1999.05.21

토지수용보상금을 1차 수행하고 수용될 토지면적이 확정되어 2차 최종정산금을 수행한 경우 각각 분할 하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1개의 거래단위로 양도한 것으로 정산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98.5.25 ○○시 ○○구 ○○동 ○○대지 317㎡(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99.1.22 양도소득세 34,370,990원, 농어촌특별세 6,874,190원 합계 41,245,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중 일부는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91.8.26 305.1㎡에 대하여 보상금을 이의 없이 전액 수령하였고, 나머지 11.9㎡는 98.5.25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지적정리 결과 추가편입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1년과 98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관련공부(공공용지협의취득증서, 토지수용확인서)를 보면 91.8.26 ○○시 ○○구 ○○동 ○○번지 토지 305.1㎡의 수용보상금으로 1차 수령하고, 93.2.10 위 토지에서 ○○동 ○○(쟁점토지)번지로 317㎡가 분할되어 이미 수용될 토지의 면적이 확정되어 98.5.25 보상금 미수령분 11.9㎡에 대한 보상금을 최종수령하고 98.5.25 전체 면적인 317㎡가 소유권등기 이전되었으므로 1개의 거래단위로 보아야 하고, 최종대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1개의 거래단위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단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는 " 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자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4.(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공공용지협의취득증서, 토지수용확인서를 보면 도로용지로 수용이 되면서 91.8.26 1차보상금이 지급되고, 98.5.25 2차로 보상금이 완불되었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91.8.26 ○○시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91.9.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후 98.5.29 ○○광역시 사상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91년과 98년 2차에 걸쳐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납부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시가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예약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91.8.26 494,262,000원에 매매예약하고 사업완료후 확정측량에 따라 편입면적을 확정하여 증감되는 면적은 기사정된 단가에 의해 대금을 정산키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쟁점토지는 91.8.26 예정면적에 의해 매매예약하였고, 98.5.25 편입면적이 확정되었으며 편입면적이 증가하여 추가로 정산되었음이 첨부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금액계산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재산 01254-2404, 90.12.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년과 98년 각각 분할하여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1개의 거래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최종 정산금이 98.5.25 지급되었으므로 98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