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취득 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고 당해 대토농지는 생활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였으므로 3년 이상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함
대토농지 취득 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고 당해 대토농지는 생활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였으므로 3년 이상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답 992㎡(취득 1990.12.26, 양도 1993.11.04) 및 같은시 ○○동 ○○번지 전 787㎡(취득 1990.04.30. 양도 1993.11.06) 합계 1,779㎡(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농지의 대토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은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3,693,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1년 이내에 ○○도 ○○시 ○○면 ○○리 ○○번지 답 2,410㎡(취득 1994.06.09, 양도 1997.11.28,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이상 경작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주소이동이 빈번하며 미술학원 및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이상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자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