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실질적으로 경작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22 선고일 1999.05.07

대토농지 취득 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고 당해 대토농지는 생활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였으므로 3년 이상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답 992㎡(취득 1990.12.26, 양도 1993.11.04) 및 같은시 ○○동 ○○번지 전 787㎡(취득 1990.04.30. 양도 1993.11.06) 합계 1,779㎡(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농지의 대토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은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3,693,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1년 이내에 ○○도 ○○시 ○○면 ○○리 ○○번지 답 2,410㎡(취득 1994.06.09, 양도 1997.11.28,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이상 경작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소이동이 빈번하며 미술학원 및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이상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대토농지를 3년이상 실질적으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환지 등의 정의】제7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자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3.11.04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1994.06.09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대토농지를 3년이상 실질적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3년이상 실질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이상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1994.06.09 취득하고 1997.11.28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대토농지를 3년 5개월 19일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기간중 1997.04.02부터 1997.10.21까지 6개월 19일간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이외의 장소(○○시 ○○구 ○○동 ○○아파트 ○호, ○○도 ○○시 ○○면 ○○리 ○○번지, ○○도 ○○군 ○○면 ○○리 ○○번지)로 이전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농지소재지에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되지만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며 주민들의 거주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농지원부 및 ○○시 주민인 청구외 이○○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1990.01.01부터 1995.12.15까지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고, 1980.05.02부터 1990.04.20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와 ○○미술학원을 경영한 사실에 비추어 전업농민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도 ○○시를 생활근거지로하여 거주하면서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생활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도 ○○시 ○○면에 소재한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영농사실확인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학력, 직업, 농지소재지에 거주기간을 참작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