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환지예정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전과 토지 특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산정한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전과 토지 특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산정한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외 2필지의 번 1,235,310㎡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95.18㎡, 아파트 169.49㎡, 11.97㎡, 1.45㎡)를 96. 10. 23 양도하고, 96. 12. 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중 ○○동 ○○번지 소재 번 1,143,3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로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종전토지와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고, 관할 ○○세무서장이 97. 10. 20 통보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추가납부할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991,500원, 농어촌특별세 5,349,860원, 합계 104,339,360원을 98. 9. 15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1. 19 이의신청을 거쳐 99. 3. 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⑴환지예정지구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고 세법이 규정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고 세무서장이 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⑵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관할 포항세무서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고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적용의 오류이다.
⑴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로 환지예정지 지정 전과 토지 특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산정한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⑵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지가를 산정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시 등 효력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7. 12. 31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동 지침의 내용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에 신설하였고,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활이 현저히 달라짐으로 인하여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게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의하여 평가한 차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재일 46014-2112, 97.9.4)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88누 11346, 89.10.13)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소급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8두 2744, 98.6.23)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세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⑵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형질이 변경된 토지로 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활용이 불합리한 경우 관계법령 우리청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가격평가지침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토지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세액계산 결과와 함께 통지하는 것으로 별도의 고시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심리결과, 처분청이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