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함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외 4칠지 829㎡ 및 공장건물 19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6.12.16 청구외 전○○, 전○○에게 양도한 후 1997.04.0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3,900,000원, 양도가액 57,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6 양도소득세 17,327,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