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19 선고일 1999.05.07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외 4칠지 829㎡ 및 공장건물 19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6.12.16 청구외 전○○, 전○○에게 양도한 후 1997.04.0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3,900,000원, 양도가액 57,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6 양도소득세 17,327,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를 이 건과 관련하여 종합하면, 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3,900,000원에 취득하여 5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지 살펴본다. 먼저 청구주장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조○○으로부터 1995.03.20 ○○시 ○○구 ○○동 ○○번지 답 277㎡와 같은동 ○○번지 전 333㎡를 18,300,000원에 취득하였고, 1996.07.03 같은동 ○○번지 전 20㎡와 같은동 ○○번지 답 149㎡를 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1996.01.12 같은동 ○○번지 대지 50㎡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매매계약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매매계약서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인 입회하에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이나 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서 매매대금 수수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그 진위여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1995.03.16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시 ○○구 ○○동 ○○번지 답 426㎡와 같은동 ○○번지 전 403㎡를 청구외 조○○으로부터 24,57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등기부 등본에는 위 토지중 277㎡와 333㎡ 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위에 1995.11.20 제조장 건물 198㎡를 신축하였으며 건물신축은 청구외 윤○○이 39,600,000(부가가치세 포함)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윤○○의 확인서와 도급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윤○○은 건설업을 영위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계약서상 공시기간은 1995.06.30부터 1995.11.30이나 이미 오래전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자동차학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학원을 운영(1994.12.11부터 현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계약일인 1995.06.30전인 1995.05.23에 이미 공사착공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 주장 건물신축비는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지에 대하여 살피면, 청구인은 1996.12.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전○○, 전○○에게 5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1996.12.12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중개인도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매매대금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할 뿐 만아니라 양도당시 토지의 공시지가 만 56,762,350이고 신축한지 1년밖에 안된 공장건물 198㎡가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7,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