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의 3필지의 대지 680㎠ d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 2. 29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771,420원을 98. 10. 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2.19 신청, 99.1.28 기각결정)을 거쳐 99. 3.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고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