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18 선고일 1999.05.0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의 3필지의 대지 680㎠ d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 2. 29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771,420원을 98. 10. 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2.19 신청, 99.1.28 기각결정)을 거쳐 99. 3.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고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경락가액이 토지의 개별공지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위의 규정은 시행일(’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임의경매에 의하여 96. 2. 29 청구외 김○○에게 경락되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및 같은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토지의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611,600,000원이나 기준시가를 경락가액인 121.4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토지ㆍ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6.1.1이후 결정분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98.8.1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문서번호: 촘무46820-1081)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처분이며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