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추가로 증액된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17 선고일 1999.05.07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담당직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신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대지 277.08㎡ 및 동 지상 건물 234.45㎡(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95.1.1 이전에 취득하여 97.3.31 양도하고 97.4.9 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된 자진납부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따라 양도소득세 12,470,6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8.9월 국세청 정기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가 당초 85.1.1 이전에 취득한 것이나 89.2.28로 잘못 입력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였으며 98.12.2 추가로 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5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과세관청의 착오로 선량한 납세자에게 그 책임과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되므 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하고 추가로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도 처분청 담당자의 착오가 없었으면 세액공제(15%)를 받았을 것이므로 동 세액도 세액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를 보면 취득일자, 양도일자, 지목등 누구나 알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안내말씀에는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듯이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하도록 표기되어 납세자로서는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할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담당직원에게만 착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일자 전산입력착오를 정정하고 이에따라 추가세약을 결정고지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추가로 증액된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15%)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등】제1항 본문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등】제1항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위임을 받은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표시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6항에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 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에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는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 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1.1이전에 취득하여 97.3.31 양도하고 97.4.9 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된 자진납부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따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한이내인 97.5.27 양도소득세 12,470,62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98.9월 국세청정기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가 당초 85.1.1 이전에 취득한 것이나 89.2.28로 잘못 입력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였으며 98.12.2 추가로 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증가된 세액은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수 있다.

(2)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납세자가 전시법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서장은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부동산 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을 각각 교부하게 되어 있고, 안내말씀 2-5항에 의하면 “신고내용에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를 보면 취득일자, 양도일자, 지목, 양도면적등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할 경우 취득일지가 잘못적용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시켜보면 신고내응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고담당직원에게만 착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내역서에 기재된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