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토지부분은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다만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고 주택부분은 가사용승인일 때 취득한 것으로 봄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토지부분은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다만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고 주택부분은 가사용승인일 때 취득한 것으로 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 ○동 ○호 대지 36.6㎡, 아파트 84.9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09.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1.11자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3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1998.12.24, 결정통지일 1999.02.25)을 거쳐 1999.03.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주택조합에 가입한후 1992.12.04 조합주택 명의로 부지를 취득 1995.10.31 조합주택을 완공하여 가사용승인을 받아 전세를 놓아 세입자가 입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대지 취득시기도 쟁점아파트의 가사용승인일인 1995.10.31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아파트의 조합주택으로서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각조합원의 토지 취득 시기에 해당되므로 1992.12.04일을 쟁점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