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조합의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16 선고일 1999.05.07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토지부분은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다만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고 주택부분은 가사용승인일 때 취득한 것으로 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 ○동 ○호 대지 36.6㎡, 아파트 84.9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09.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1.11자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3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1998.12.24, 결정통지일 1999.02.25)을 거쳐 1999.03.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주택조합에 가입한후 1992.12.04 조합주택 명의로 부지를 취득 1995.10.31 조합주택을 완공하여 가사용승인을 받아 전세를 놓아 세입자가 입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대지 취득시기도 쟁점아파트의 가사용승인일인 1995.10.31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조합주택으로서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각조합원의 토지 취득 시기에 해당되므로 1992.12.04일을 쟁점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조합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 1983.07.20 ○○협동조합에 입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자로서 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아파트 부지를 조합명의로 1992.12.04 취득한후 1992.12.30 건축허가를 얻어 조합주택(○○아파트)을 완공하여 1995.10.31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1997.07.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1997.09.10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합주택 토지의 취득일이 1992.12.04일이므로 이날을 쟁점아파트의 토지 취득시기로, 아파트는 가사용승인일 1995.10.31일을 취득시기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신축 1995.10.31 가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였으므로 가상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 해석(재일 46014-2176, 1998.11.11)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는 직장조합주택으로 직장조합명의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 1992.12.04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직장조합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쟁점아파트의 토지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주택부분인 아파트 취득시기는 가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의 신축후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도 건물취득시기인 가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