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서, 당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서, 당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82.8.27 취득한 충남 아산군 온양읍 용화리 173-1㎡ 답 3,0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1.28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98..2.1 양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같던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98.12.16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1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상 7년 5개월로서 8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83.11.26부터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한 84.11.38까지 1년의 기간은 청구인 남편의 병치료를 위하여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자녀인 조화정의 주소로 옮겼을 뿐, 실질적으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함으로써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이만으로서, 당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샌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제시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업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의 남편인 조돈국은 81.8.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남편 조돈국이 84.11.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을 받았다가 98.2.1 양도함으로써 그 보유기간은 8년 이상에 해당된다. 둘째, 청구인 및 그 남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은 약 7년 5개월로서 8년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이 7년 5개월로서 8년 미만이나, 83.11.26~84.11.28까지 약 1년간은 청구인 남편의 병치료를 위하여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자녀인 조화정의 주소로 옮겼을 뿐, 실질적으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함으로써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남편 병치료를 위하여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자녀 주소지로 옮겼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남편 사망 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해서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 및 인천에 주소를 두고 생활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농지소재지에 직접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조천묵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고,조천묵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아들 조천묵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달리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청구인의 아들 조천묵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함으로써, 청구인의 아들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