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이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
농어촌주택(이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
남인천세무서장이 ‘98.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8,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90.8.20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56-6 대지 139.2㎡, 위치상 93.12.23 신축한 주택 218.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8.2.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원도 영월읍 상동읍 천평리 238-1번지 주택 74.7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98.11.6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2.1 신청, 98.12.21 결정통지)을 거쳐 99.3.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외 주택은 9년간 농사를 지으며 거주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이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81.3.10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주택에서 영농을 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결정분은 타당하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호.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항에서는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 구 ․ 읍 ․ 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한 기간(1993.2.2-1993.11.18)을 제외하고1990.8.20 취득당시부터 1998.2.13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 및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외 양도당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랙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룸이 없다
(2) 쟁점외주택온 건축면적이 74.75㎡인 농가주택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81.3.10 취득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번(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49번지)이 쟁점외주택의 지번(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238-1번지)임을 공부 등에 의하여 영월군 상동읍장이 사실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1968.10.11(주민등록 최초작성일)이후 1990.7.17까지 쟁점외주택이 있는 읍소재지에서 약 22년간 거주하였고 쟁점외주택에서 1981.12.10부터 1990.7.16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1993.10.19 영월군 상동읍에서 인천광역시로 본적을 전적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외주택 소재지의 마을주민 및 영월군 상동읍장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당시 1982.1.7 취득한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232-2외 4필지 전 5,189 ㎡ 을 1982년부터 1990년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당시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농후 이전한 쟁점주택에서 92년도에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창신금속(사업자등록번호: 131-29-64124) 등에 근무한 사실이 처분청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가주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 소재지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실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인이 쟁점외주택의 거주기간중 농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쟁점외주택 소재지의 영월군 상동읍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여오다가 인천광역시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이농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이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규정하는 이농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